건강 정보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
정보의 전당 2024. 5. 23.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알아보기

 

병원비를 내고 나서 "혹시 너무 많이 낸 건 아닐까?"라고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? 그런 걱정을 덜어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.

 

이 서비스를 통해 만약 병원비를 초과해서 낸 경우,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이라면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.

 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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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병원 진료비용 검색하기

비급여 병원 진료비용 항목
상급
병실료
교육
상담료
검체
병리
검사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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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료
치료재료 보당구 제증명
수수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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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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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
 

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, 병원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의료비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
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
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
예시) 시력교정술, 도수치료, 예방접종료, 진단서 발급비용 등

 

 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이용하기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
 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신청 서류는 인터넷, 우편,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서비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, 건강보험에 등록된 가족도 동의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인터넷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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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
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→ 전체메뉴 → 조회·신청 → 진료비 확인 → 요청서 작성 → 진료비 확인 요청 →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
  •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하므로, 미리 사진을 찍어두거나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.

 

우편 및 팩스 신청 방법

  • 우편이나 팩스를 사용해 제출할 때는 필요한 문서들을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주소 (우편번호: 26465)
강원특별자치도
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
건강보험심사평가원
진료비확인부
진료비확인 담당자 앞
팩스 033-811-7317

심사 결과 및 진행 상황 안내

  • 심사 결과는 우편, 이메일,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, 진료비 환불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  • 진행 상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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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
 

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가격 정보를 함께 확인한 뒤,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.

 

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서비스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 

  • 공개항목: 이 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하여 총 623개 항목이 있으며,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74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.

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
⬇️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다운로드 ⬇️

 

  • 대상기관: 공개 대상은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이며, 조산원은 제외됩니다. 공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정보는 각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, 해당 의료기관의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개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(건강e음)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만약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신문고(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→ 국민소통 → 고객의 소리 → 상담문의)를 통해 확인 요청하거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 

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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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

 

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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